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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24.04.17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란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결된 새로운 기후체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됐다. 1992년에는 UN 리우 정상회의를 통해 한 자리에 모인 정상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서명했다. 유엔기후협약에 모인 국가들의 목표는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처음으로 합의했던 것은 1997년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다. 교토의정서는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종류, 의무부담 국가와 국가별 감축량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별 목표를 제안하며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합의했지만 목록으로 설정된 일부 국가들의 참여거부 등 아쉬움을 남긴 교토의정서는 2020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으로 2015년 12월 12일 파리 당사국총회 마지막날 드디어 신 기후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를 ‘파리협정’으로 부른다. 기존 기후체제 혹은 기후 관련 합의들과 파리협정의 다른 점은 정확한 장기관리 목표가 있다는 점이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도씨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적어도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목표로 두고 관리해야 한다. 구속력과 자발적 기여를 동반한 상향식 대응체제라는 것도 종전 선진국 중심의 하향식 접근과 차별된다. 참여하는 당사국들은 모두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설정하고, 제출해 목표와 이행현황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은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다. 징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로 당사국 간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 협약 후 각 국가가 등록한 감축목표를 5년 주기로 점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각 국가의 이행방안에는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아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참여와 기여를 돕는다.


기후변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파리협약은 종료시점을 설정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3일 국회 정기회를 거쳐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6년 12월 3일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발표를 공포하며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by Edito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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