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규제로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보고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하는 제도다.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 중인 CSRD는 EU기업은 물론 EU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비 EU기업들의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성 성과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보고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보고 내용에는 지속가능성 정책, 목표지표와 전환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사회적 책임, 인권문제 등 폭 넓은 ESG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CSRD는 유럽연합의 또 다른 지침이자 기존에 적용하던 '비재무보고지침(NFRD)'보다 더 광범위한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지침 적용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대상 기업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에 따라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제3자 검증을 통해 보고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지침의 목표는 소비자, 투자자를 포함한 여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고 비교 가능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CSRD의 적용으로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실행할 방법을 공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Editor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