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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
2025.03.17

'EU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는 2025년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포괄적인 입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하는데,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대응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EU가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EU 택소노미(Taxonomy: 분류체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이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은 직원 250명 초과기업 대상에서 1,000명 초과 기업으로 보고지침 대상 기업 수가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적용 대상 기업수가 약 80% 감소한다. 그리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보고 의무가 완화되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실사 이행 시기를 평균 1년 씩 연기했고, 대기업은 2028년 7월까지로 연기했다. 또한 EU차원의 통일된 민사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모니터링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공급업체 위험 평가의 경우는 직접 공급업체만을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EU 택소노미' 관련해서는 보고 의무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더해 판단 기준을 간소화했고, 보고 템플릿도 단순화해서 보고에 포함해야 할 정보량이 줄었다. 재무적인 중요성 기준을 도입해서 매출 총액, 자본 지출이나 자산 총액의 10% 미만의 경우는 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더했다. 마지막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입 업체에 대한 의무를 면제했다.


이와 같은 변화로 기업의 비용절감,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며 당장의 기업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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