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운용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 역외 국가에서 자국에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ONL/ESG오늘]
이 제도는 EU 내부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 부과 제도인 CBAM ⓒGettyimagesbank]
적용 품목과 운영 방식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주요 대상에 비용이 부과한다. 유기화학품이나 플라스틱, 암모니아도 추가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하며, 향후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산업계는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비용 부과방식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EU 내 생산제품이 내는 탄소배출 관련 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품도 인증 비용을 지불하게 해 대내외 부담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도 나눌 수 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한국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철강 제품은 EU 주요 수출 품목이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군 특성상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면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EU의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탄소배출 관리 혁신이 요구되는 CBAM 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단순한 규제라기보다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규정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는 태도를 넘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 관리에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 배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생산공정의 저탄소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EU 보고 체계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의 협력도 중요하다. 안으로는 국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밖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by Editor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