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Climate Finance)이란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금융 자원을 뜻한다. 기후금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완화 금융'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적응 금융'으로 구분된다. 공공 및 민간 재원 모두를 포함하며, 녹색채권(Green Bond), 양허성 대출,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공급된다. 양허성 대출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에 대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자금 지원을 뜻한다.
기후금융의 국제적 의무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나 2022년에야 목표를 달성했다. 이후 새로운 목표 설정 논의가 이어졌고,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는 2035년까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연간 최소 3,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공공·민간 재원을 합산한 전체 목표를 연간 1조 3,000억 달러로 설정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재정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가 채택되었다.

[Climate Finance © ESG.ONL/ESG오늘]
기후금융이 공급되는 주요 경로는 다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국제 금융기구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와 선진국들이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다자기후기금' 등이 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들은 2023년 기준 총 740억 달러 이상의 기후금융을 공급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틀 안에서 설립된 기후금융 '녹색기후기금'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을 위해 운용되는 재정 자원인 '기후투자기금' 등의 다자기후기금도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녹색채권과 같은 ESG 채권이 기후금융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후금융 확대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Mitigation)'와 기후 변화의 피해에 대비하는 '적응(Adaptation)'을 지원하는 자금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기후 자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완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적응을 위한 재원은 연간 필요량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후금융의 정의와 측정 방식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집행 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by Editor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