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이란 EU가 포장재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제정한 강력한 환경 법제로 포장재 재활용성 의무화, 과대포장 금지, 재생원료 사용을 핵심으로 한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이하 PPWD)을 대체하는 PPWR은 지침이 아닌 규정 형태로 제정되어 EU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제조업자뿐 아니라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등 포장이나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다양한 경제운영자가 규제 대상이며, 일부 호텔과 레스토랑 및 카페 업종에도 재사용 포장 관련 의무가 적용된다.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PPWR) © ESG.ONL/ESG오늘]
PPWR의 핵심 요건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재활용성을 고려한 포장 설계'다. 2030년부터 포장재는 포장 단위의 중량 기준 재활용 가능 비율에 따라 A·B·C 등급으로 평가되며 최소 C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2035년부터는 실제 대규모 재활용 여부도 평가 기준에 반영되고, 2038년부터는 최소 B등급 이상의 재활용성을 갖춘 포장재만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부터 용도별 재생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일회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이하 PET) 음료병과 PET가 주성분인 식품접촉 포장재는 30% 이상, PET 이외 식품접촉 포장재는 10% 이상, 그 밖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35%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이 요구된다.
PPWR 세 번째 핵심 요건은 '포장 최소화'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전자상거래 포장과 운송 포장의 내부 빈 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또한,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또한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호텔과 레스토랑 및 카페 업종은 소비자가 가져온 개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재사용 포장 선택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네 번째는 '유해물질 관리'다. 2026년 8월 12일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포함된 식품접촉 포장재는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포장재와 포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합산 농도 역시 100mg/kg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은 PPWR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와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일회용 포장재는 시장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재는 10년간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 제한이나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식품·화장품·전자제품 기업은 지금부터 포장재의 소재와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는 물론, 유해물질 관리와 공급망 데이터 확보, 적합성 입증 체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EU 시장에서는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포장재의 재활용성과 순환성 역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by Editor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