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성의 비즈니스 방식을 가진 기업이다. 영리기업의 특징과 비영리기업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주주, 소유자를 위해 이윤창출을 위해 복무하는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을 우선시 하는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의 형태인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한다.
사회적기업의 의의나 맥락을 고려하면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대한 접근은 1970, 80년대의 이야기다. 1980년 교육, 인권 등 시민사회를 위한 혁신가를 지원하는 미국 아쇼카(Ashoka) 재단을 설립한 빌 드레이튼(Bill Drayton)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질 정도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사회적기업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육성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함께 수행하는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별도 심의를 요하는 기타(창의, 혁신)형과 같이 다섯 가지 로 나뉜다.
by Editor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