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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유럽 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합의
2024.01.24

기업의 전체 공급망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지도록 가이드하는 지침이 머지 않아 유럽 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이사회(이하 이사회)*와 유럽연합 의회(이하 의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본 지침에 대한 논의는 유럽연합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2년 3월 처음 이사회와 의회에 제안하며 시작됐다. 그리고 2년에 가까운 긴 협의 끝에 지난 12월 14일 합의에 이르렀다. 이사회는 본 지침이 EU뿐만 아닌 전 세계의 환경과 인권의 보호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EU)의 상원 입법기관으로 각 회원국의 정부를 대변한다. 
**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역시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으로 각 회원국의 시민들을 대변하며,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유럽연합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으로 유럽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며, 관련 법령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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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내용과 대상

본 실사 지침이 발효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과 해당 기업의 자회사, 협력사까지 기업운영에 있어 환경과 인권보호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된다. 특히 환경과 관련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파리협정과 동일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훼손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도 갖는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임금착취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문제, 직원건강, 산업재해와 같은 노동자 건강보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침 시행시점과 대상기업의 범위도 명확해졌다. EU 역내 기업은 직원이 500명 이상이며 글로벌 순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 EU 역외 기업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후 순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 된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도 EU 역내 기업의 자회사 혹은 협력사일 경우 유예기간 없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침의 법적 구속력

지침에는 기업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민사적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사회와 의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지침범위, 기업책무, 처벌수준, 그리고 기업이 존중해야 하는 권리와 금지사항들에 대한 정리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는 기업 협력사의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면 해당 협력사와의 사업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만약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고도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매출에 비례한 벌금(예를 들어, 매출의 5%)이 추가로 부과된다.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

지침이 발표되면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실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뿐만 아니라 유사시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까지 부담해야 한다. IBK 기업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수출업종 중 섬유, 농림어업, 원자재, 철강 등의 분야가 환경과 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영향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아직 CSDDD가 발효된 것은 아니다. 지침에 허점은 없는지, 합의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기술회의와 투표를 통한 이사회와 의회의 최종 채택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잠정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인 '유럽기업정의연합(ECCJ; European Coalition for Corporate Justice)'은 올해 3월 중 해당표결이 부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by Edito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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