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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틱톡, 미국에서 금지될까
2024.03.20
미국하원이 지난 13일 개인정보유출에 기반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숏폼 플랫폼인 '틱톡(TikTok)'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고, 매각 실패 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합의로 발의 8일 만에 통과되면서 미•중 갈등이 온라인으로 번졌다는 평가와 함께 ESG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달 싱가폴 국적의 틱톡 CEO에게 중국과의 연관성을 재차 묻는 미국 상원의원 모습이 담긴 화제의 영상 @CNA]


틱톡 금지법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과 자회사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정부는 지속해서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지난해 5월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 실제로 틱톡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전면금지한 법안이 통과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공무용 통신기기에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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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틱톡 사용자 수 1억 5천만 명 달성을 축하하는 틱톡 배너 ©TikTok]


WSJ에 따르면, 지난해 1억 5천만 명 규모였던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수는 올해 1억 7천만 명을 기록해 미국인구의 절반이상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국 내 틱톡 사용자 규모는 거대해졌다. 미국정부가 이토록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관여하려는 이유에는 미•중 갈등 구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주목받으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도 불리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는 ESG 프레임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번 틱톡 법안 이슈는 이 중 S(Society;사회) 부문, 즉 기업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1)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고 (2) 사용자가 허락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3)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과 연결돼 있다. 미국정부는 틱톡이 중국정부라는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틱톡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ESG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정보보호 현황 공시(이하 정보 공시제도)를 603개 기업에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정보공시제도는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정보보호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부실공시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구글과 메타 등 외국계 기업도 과거 정보보호법령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어, 지난해 개편된 정보공시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틱톡금지법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미국하원의 이번 조치는 틱톡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틱톡 금지법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다.

by Edito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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