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이란 탄소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산업군이 점진적으로 탈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는 2020년 '기후전환금융 핸드북(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을 발표하며 전환금융의 개념과 원칙을 정립했다.
파리협정 이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고탄소 산업의 전환이 꼭 필요한 일이 되며 전환금융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4조 달러 이상의 청정에너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산업의 전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 ESG.ONL/ESG오늘]
전환금융의 핵심 요소는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이다. EU는 2023년 투명한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EU 녹색채권기준(European Union Green Bond Standard, EU GBS)을 발표하여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탄소 감축 전환 계획을 보유한 경우, 전환금융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은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을 지원하는 '전환부문'을 포함시켰다. 기존 고탄소 산업 탈탄소화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전환금융은 그린워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실질적 감축 노력 없이 전환금융을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화석연료 사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전환금융 지원 시 기업의 투명한 공시와 제3자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전환금융이 실질적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적합한 제도 설계와 이행 과정이 핵심 과제다.
by Editor O